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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두 달 내 결론”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 여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두 달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촉법소년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청소년 정책과 형사 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 많아”
이 대통령은 법무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민의 상당수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촉법소년 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며,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 간의 인식 차이를 언급하며,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책임 의식과 사회적 인식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령 기준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처벌뿐 아니라 예방과 보호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여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예방 정책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책이 범죄 발생 이후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 보호 및 범죄 예방 정책 강화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두 달 내 공론화 거쳐 최종 결정…부처 명칭 변경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논의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두 달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가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명칭을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청소년 정책 강화 방향으로의 정책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 두 달 내 결정 예정
• 국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 진행
• 청소년 보호 및 예방 정책 강화 논의 병행
•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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